B01 검사항목 세팅 양식
접수(검사) 항목 등록 양식
검사항목 세팅 양식 : 검사항목 세팅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예시 내용 참고 바랍니다.
예시1)
*안내해드린 데모 정보에서 아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1. ①측정/분석관리 → ②검사항목관리2.0 화면으로 이동
2. ③검체 유형 트리(검체 유형) : 검체 유형 > 선택한 검체 유형의 ④항목(검사항목)
3. ⑤규격, 적/부 판정 범위, 유효자릿수, 반올림 방법, 정량한계, 단위 등의 항목 정보
예시2)
‘총유기탄소(TOC)’ 항목의 규격과 적용될 내용을 참고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 1)의 규격 내용을 참고 2)와 같이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1)
출력 순서 : 1 (검체 유형에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 성적서에 항목이 출력되는 순서 지정)
항목 : 총유기탄소(TOC) (한글명, 영문명 별도 표기의 경우)
검체 유형 : 수질1
규격: 30이하
유효자릿 수 :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방법 : 사사오입
단위 : mg/L
정량한계 : 1 (정량한계 값 미만인 경우, 성적서 결과: 불검출)
항목 담당팀 : 수질팀(검체 유형에 항목마다 별도로 지정 가능)
항목 담당자 : 홍길동(검체 유형에 항목마다 별도로 지정 가능)
참고 2)
참고1)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 3)
* 위 내용으로 작성될 경우, 총유기탄소 항목은 결과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됩니다.
참고 4)
묶음수수료 : 2가지 이상 항목을 묶어서 검사하는 경우 위와 같이 묶음 수수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이미지의 총유기탄소와 총인 항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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