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랩 서비스 이용약관

ㅁ본 약관은 ㈜우리테크인터내셔날(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아이랩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 기관과 회사 간에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정의)

아이랩 서비스는 환경/위생 검사기관의 시험의뢰 및 시험결과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입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된 약관을 약관 적용일 7일 전(단,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공지하고,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적용 기간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한 때부터 서비스를 해지(또는 탈퇴)한 날까지로 규정합니다. 변경된 약관의 경우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개정을 공지한 날로부터 7일(단,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의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적용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서비스 종류별로 약관의 적용 기간을 별도 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본 약관 제7조(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또는 피해는 회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하여 면책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서 해석 적용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기관 :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

  • 사용자 : 사용기관의 직원 또는 사용기관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로부터 사용권한을 얻어 아이랩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 아이디(ID) : 사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직접 정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비밀번호 : 사용자가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사용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 기록물 : 이용기관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입력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함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계약 및 이용기관 관리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하 “신청자”)이 본 서비스 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신청을 하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신청 시 반드시 이용기관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타사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는 추후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용기관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기관은 회사에 제공한 사업자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이를 정정하여야 하고, 변경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낙)

1) 이용기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신청기관명, 서비스받을 분야, 사용할 부가서비스 등)을 기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기관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 4항과 5항의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4)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거부하거나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사의 사업자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 회사가 정하는 이용 목적과 방법에 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4항 또는 5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기관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1)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사 또는 회원이 직접 해지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의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타사의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이용기관이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하거나 이를 계획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회사, 다른 이용기관 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 이용기관의 사업자정보,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회사와 별도 계약 없이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재 판매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해지된 회원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해지 후 발생한 고객정보의 소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은 제3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이용기관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기관 사용자 아이디 등의 관리책임)

1) 이용기관의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기관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습니다. 2) 이용기관은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용기관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보호의무)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기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의 사용자가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보안에 위배 또는 범죄와 관련되는 파일을 등록하거나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이용기관 사용자의 정보를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이용기관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기관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게사판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기관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프로그램의 알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기관에 대한 통지는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자료의 보관 및 백업자료 제공)

1) 이용기한 만료 후 이용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자료는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1년간 보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2) 이용기관이 직접 자료를 삭제하였거나 별도로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용기한과 관계없이 즉시 해당 자료를 삭제합니다. 3)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정보는 이력확인을 위해 이용기관의 해지 여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이용기관은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회사에 백업자료를 요청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용기관의 거래처 정보, 의뢰정보, 시험결과 데이터를 회사에서 정한 포맷의 문서데이터(XML 또는 CSV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이용기관에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5)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정상 이용 중인 경우 이용기관에서 입력하거나 아이랩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는 3년간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6) 3년이 경과한 데이터는 이용기관과 협의 후 삭제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포멧의 문서데이터(XML 또는 CSV파일)로 변환한 후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운영 및 요금

제 12 조 (서비스의 운영)

1) 회사는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거래처 정보, 시험의뢰,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파일을 저장하며, 의뢰서, 시험 성적서, 시험 결과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정해진 이용요금을 이용기관으로부터 지급받고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합니다. 3) 이용기관은 회사에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기관의 아이디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기관이 제시한 아이디어 등을 통하여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공지를 통하여 약관 변경, 서비스 점검, 서비스 변경, 서비스 운영 등을 이용기관에 고지하오니 이용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기관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상품의 변경 등 이용기관에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신청서에 기된 이용기관의 전자메일, 관리책임자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별도의 고지를 합니다. 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회사는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기술지원 서비스)

1) 회사는 이용기관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술지원팀을 운영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합니다. 2) 이용기관의 사용자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서비스, 전화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기술지원팀에게 서비스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장애상황, 프로그램오류 등을 문의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기술지원팀은 이용기관의 사용자로부터 기술지원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요금)

1)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분야, 저장공간, 부가서비스, 양식작성 서비스, 교육서비스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요금에 대해서는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상품별 안내 페이지에서 고시합니다.

  • 서비스 분야: 관할 기관, 법적 기준 등 회사가 정한 원칙에 따라 구분 의뢰 접수의 기준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상품 분류체계입니다.

  • 저장공간: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사용되는 저장공간은 데이터 저장공간과 파일 저장공간이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공간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파일 저장공간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는 회사가 아닌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제공업체의 요금 기준에 따라 건 별 또는 월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 양식작성 서비스: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부 출력양식은 이용기관의 사용자가 직접 리포트 관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출력 양식의 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양식당 작성비용이 부과됩니다.

  • 교육 서비스: 무상교육과 유상교육으로 구분되며 무상교육은 회사에서 별도의 교육장과 시간을 공지한 후 실시합니다. 유상교육은 이용기관이 지정한 교육장과 시간에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 화면추가 서비스: 이용기관은 필요에 의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의 추가 기능 개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화면당 별도의 개발비용이 부과됩니다.

2) 서비스 이용요금은 선불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이용기관과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이전에 미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료서비스의 추가 이용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3/6/12개월 단위로 결제

  • 무통장 입금 : 1개월 단위 이상으로 결제

4) 서비스 이용 도중 요금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결제된 요금 대비 증감된 요금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거나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요금 환불)

1) 월 요금이 부과되는 기간제 상품을 선불로 결제한 이용기관이 제7조에 따라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선불 결제한 금액은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의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기타 개별 서비스 상품을 선불로 결제한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잔여 수량에 대해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중도해지 요금 환불은 중도 해지 일을 기준으로 익월 25일까지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제 16 조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이용기관의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 입력하거나 첨부한 정보 및 게시물(이하, ‘이용기관의 정보’)의 저작권은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기관의 정보를 회사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단, 기술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의 기술지원팀에 의해 이용기관의 정보가 열람 될 수 있습니다. 3) 이용기관의 정보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전단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파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 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회사가 만든 서비스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파일(음란, 퇴폐적인 것 등)이 등록되어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원이 제21조(회원의 의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회원이 제7조(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이용기관에 알립니다. 3) 이용기관은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기관은 회사에서 서면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를 활용한 영업활동 및 사업활동에 대해 그 결과와 손실, 기타 법적 조치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20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본 조항에서 무료서비스는 제외합니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본 조항에서 무료서비스는 제외합니다)의 이용은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기관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5)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21 조 (이용기관의 의무)

1) 이용기관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등을 통하여 공지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자료를 공지 없이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기타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오류 또는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3) 이용기관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이용기관은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타이용 기관 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 22 조 (고객손해배상)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 고지 없이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서비스 사용 불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가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손해배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거나, 회사가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월 누적 장애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 서비스의 성능 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해 7일 전 사전 고지된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다만, 사전 고지된 예정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장애 시간으로 간주함.

3) 회사는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의 3배의 이용기한을 무료로 연장하여 제공합니다. 단, 연속하여 12시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날을 1일로 계산합니다.

4) 서비스 정상화 이후 1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면 이는 연속된 장애로 간주합니다.

5) 손해배상 대상에는 회사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서비스 내용에 한합니다. 다만, 회사와 이용기관이 별도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을 따릅니다.

6) 무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본 조에 열거한 고객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이용기관은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금액, 산출근거를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이용기관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만 3개월 이후 소멸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용기관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의 손해배상 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 회신합니다. 4) 위 3항과 관련하여 소요 기간이 7일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회신 가능 일자를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일자는 청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 24 조 (면책조항)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제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기관이 해지한 후 자동으로 삭제된 자료와 이용기관이 직접 삭제를 요청한 자료의 소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기관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이용기관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관리 범위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현재의 보안기술 수준으로는 방어가 곤란한 네트워크 해킹 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는 이용기관 상호 간 또는 이용기관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 회사는 이용 이관의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이용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소송제기)

1) 회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소송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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